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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림산업, 미국의 對 이란제재 복원으로 2.2조원 공사계약 해지

계약발효 전제조건인 금융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 무효화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가 재개됨에 따라 대림산업이 이란 정유회사와 체결한 약 2조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이란 정유회사인 Esfahan Oil Refining Company와 작년 3월 13일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조2334억원 가량으로 이는 2015년말 기준 대림산업 매출액 9조5137억원 대비 23.48% 수준이다.

 

대림산업이 수주했던 해당 공사는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가동 중인 정유시설에 추가 설비를 설치해 고부가가치 제품 증산을 도모하는 공사로 대림산업은 설계‧자재구매‧시공‧금융조달 주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계약발효 전제조건인 금융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무효화됐다”고 해지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 핵합의’로 알려져 있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작년 10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3차 검토에서 승인을 거부했으며 대 이란 신전략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강경한 대이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올해 1월 12일 JCPOA의 내용이 120일 안에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며 대 이란 제재 유예를 조건부로 연장했다.

 

이윽고 지난달 9일 미국이 이란 핵합의 파기와 제재 복원을 결정했고 당시 정부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