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부실공사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벌점 조치를 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앞으로는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먼저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시공사도 포함되며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선분양이 제한된다.
벌점의 경우 누계 평균 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이 제한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3개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도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 벌점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체는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끝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 최소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고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사용검사 이후’에나 입주자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 기준을 세분화했다.
같은 업체가 부실시공을 반복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중 추가 2개월을 받았을 시 영업정지 5개월에 해당되는 제재수준을 받는다.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을 동일 업체가 받았을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 적용하기로 했다.
즉 B업체가 영업정지로 골조공사 2/3 완료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받은 상태에서 골조공사 3/1 완료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제재를 추가로 받으면 이를 합산해 B업체는 골조공사가 100% 완료된 후 입주자를 받을 수 있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적용되며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뒤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