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그동안 은행권에서 이뤄졌던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성별·연령·출신학교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다.
5일 은행연합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이하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안을 따라야 하는 기관은 NH농협, 신한, KEB하나, IBK기업, KEB하나은행 등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이며 이들 은행이 정규직 신입직원 공채를 진행할 때 적용된다.
모범규준안에 의하면 우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또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시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업도 도입한다.
공정성을 얻기 위해 이들 은행이 채용 과정을 진행할 경우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먼저 채용과정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에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서 신고·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검·경 수사에 드러났듯이 점수조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등급이 사후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안에는 부정행위 관련자 및 부정입사자 처리 방안도 포함시켰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실시한 뒤 피해가 발생한 채용 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이번에 공개한 모범규준안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이후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친 뒤 이달 안으로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