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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고시…경영계 '이의제기' 무시

최저임금제도 시행 30년간 이의제기 받아들인 적 없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계 및 소상공인 업계 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3일 확정고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를 관보에 최종 게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지난 달 23일, 26일 이의 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경영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자 “허탈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근 시일 내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규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0년 동안 노동계 및 경영계 양측에서 총 23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한번도 받아들인 적은 없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경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