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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외국인 주거 편의 도모

 

[웹이코노미=김수인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23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이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8년 1/4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 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58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93),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 지정되어 있다.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 영어(23), 일어(9), 기타(3) 등 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5), 서초(9), 강남(3)구, 기타 자치구(18)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