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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구입시 증여·상속·주담대 신고 필수

국토부,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후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3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구입자금 조달 방법 관련 내용이 일부 제외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0일 관보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