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챙긴 1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약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근에서 약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 주택을 가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깊히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정석기업 사장 원 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에 의하면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닐 경우 개설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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