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쟁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검찰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각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사건 심사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시 심사내용 및 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다.
하림과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후 하림 그룹의 실질적 최상위 지배자 지위를 얻었다. 올품은 동물약품제조업체인 한국썸벧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썸벧은 김 회장이 지분 8.6%를 보유한 제일홀딩스 지분을 7.35% 보유한 2대주주다. 또 제일홀딩스는 하림홀딩스 지분을 68.09% 보유하고 있다.
즉 이를 정리하면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김씨가 물려받은 올품이 핵심 계열사를 모두 손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이 과거 연 700억원에서 800억원대 사이에 불과했으나 이 당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김 회장의 관여로 매출이 3천억원에서 4천억원대까지 급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이후 1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공정위로부터 첫 현장조사를 받았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에이플러스디‧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 이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대림그룹은 올해 1월 14일 이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올 1분기 내에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등의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는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대상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양사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후 빠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 및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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