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LG상사가 작년 7월말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한 추징금 약 711억원 가운데 47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15일 LG상사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심판 청구사항 중 일부가 인용돼 회사의 청구 주장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통지서를 이날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LG상사측은 "당사는 추징금 711억2천942만2천076원 중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 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며 "심판 결과 심판 청구 사항 중 일부가 인용돼 476억1천18만2천337원에 대해 부과 취소 및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경 LG상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먼저 2012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추징금 587억8천217만8천399원을 LG상사에 부과 통지했고 2013년~2016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추징금 123억4천724만3천677원을 추가 부과했다.
LG상사는 이를 더한 약 711억원의 추징금을 지난해 7월 31일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LG상사는 추징금 내역 중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고 심판 청구 사항 중 일부가 인용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통지서를 지난 15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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