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생명보험업계 '빅3' 중 하나인 삼성생명이 과도한 설계사수당 시책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쿠키뉴스'는 삼성생명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간병·치매·실버암보험·간편보장·간편실손·치아보험 등 중저가 상품에 가입할 때 설계사수당을 최대 1450%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설계사수당 시책은 월초에 집중됐다. 10만원 상당 보험상품 판매시 145만원의 수당(포상금)이, 20만원 상품일 때는 185만원이 보험설계사에게 지원된다.
지급된 수당은 보험상품 가입자가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하지만 시책이 1000%를 초과해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쿠키뉴스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수당 관련 규정에 '본인과 가족 계약도 인정'이라며 가짜계약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삼성생명의 과도한 설계사수당 시책으로 인해 중소형 보험사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등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시책 수준은 200%대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300% 수준 시책을 내걸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며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반면 계약 체결에는 아낌없이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작년 7월 26일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 4천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대신 최저보증이율(연 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요양병원 암보험금 입원비 287건에 대해 재검토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전부 수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단 36건에 불과하다.
삼성생명 측은 설계사수당 시책과 관련해 "월단위 시책비로 따지면 200% 정도"라며 "손해보험의 경우 (시책)가이드라인이 있어 250% 수준이나 생명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