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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 갑질' 벌점 누적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제한 검토

대우조선해양, 지난 2015년 6월부터 작년까지 벌점 총 8.75점 누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17일 하도급 갑질로 인한 누적 벌점 초과를 이유로 GS건설에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작년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벌점 총 8.75점을 받으면서 입찰 제한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는 위법 행위별로 일정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누적된 벌점이 5점이 넘을 경우 조달청·지자체 등의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전날 공정위는 벌점 7.5점이 누적된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GS건설은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의결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2년간 국방부·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투함·잠수함 등 해양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어 공공입찰이 제한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대상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