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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재생] 토야마 그랜드 프라자

[웹이코노미 김상호 기자] 지난 2003년부터 민간이 공공공간의 지정관리와 활용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본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해 지자체에서 민간조직을 지정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각종 세제감면과 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조직의 주체적인 공간의 활용과 관리를 더욱 활기 띄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내의 광화문 광장처럼 기존에 차량중심으로 조성된 넓은 도로 일부를 광장으로 조성해 공공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일본의 사례인 토야마 그랜드 프라자는 단순한 광장조성에 그치지 않고 민간주도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까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조례 제정을 통한 도로의 유연한 공간활용 토야마 그랜드 프라자 조성계획의 특성은 대상지내 2개의 재개발지구(소가와 도오리남지구, 니시쵸 소가와 지구)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중앙으로 집약시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가능한 면적의 광장형태로 조성했다. 특히, 도로용도를 폐지해 도로점용 등의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광장으로 지정하지 않고 '마치나카 활기있는 광장조례'를 통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유연한 공간활용을 실현했다.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한 광장 매니지먼트 약 3년간 광장의 운영과 관리는 행정이 직영으로 했다. 현재는 마치즈쿠리 토야마가 지정 관리자로서 지정받아 시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행주체는 변경되었지만 사업 초기단계에 참여한 스텝들이 현재까지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광장 내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의 구성은 지역 활기를 창출하는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게 되어 지역내 선순환구조를 발생시키고 있다. 장기적인 운영방안으로는 시민조직에 의한 광장관리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그랜드 프라자 활용위원회','그랜드 프라자 운영협의회', 'NPO법인 그랜드 프라자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한 광장의 활용과 운영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상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