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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콘진원, 중소 콘텐츠 기업 대상 보증 제도 시행

[웹이코노미=김찬영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금융 환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 콘텐츠 기업이 해외 진출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비용 조달'이다. 콘진원과 신보는 '신한류보증'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와 소요 자금에 대한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보증 대상은 게임,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이러닝 분야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진출국가의 현지 기업과 수출 계약이 진행·완료된 국내 기업이거나 계약에 준하는 현지 수출 계획이 준비된 국내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콘진원은 신청 기업의 수출용 콘텐츠 프로젝트 중 '신한류보증 가치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프로젝트는 신보로 추천한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보증 심사를 추진하고 수출 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는 프로젝트의 현지 적합성과 현지 진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급사,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기업이라면 콘텐츠 당 최고 30억 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 대상은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뮤지컬, 음악, 이러닝 분야 제작 기업이다. 선판매금액 내로 완성보증을 신청할 경우 총 제작비의 30%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할 경우 총 제작비의 50% 이상 확정 조달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김영준 콘진원 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금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더 많은 콘텐츠 산업계 중소기업을 중견 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콘진원의 신한류 보증과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찬영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