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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제처 결과 보고 판단"

대주주인 법인 범위에 개인 포함 여부 논란... 금융위, 법제처에 해석 의뢰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현재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1억 원)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은행법에 법인(산업자본)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카카오의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판단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대주주인 법인의 범위에 개인인 기업총수를 포함할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맡긴 상태다.

 

최 위원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