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빠듯한 살림에 한줄기 빛 같은 환급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내역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10가지'를 소개한다. ◇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항목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5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 따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증 질환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작년 성인이 된 자녀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 절차를 진행한 뒤 자녀 명의로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 결제액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인 역외탈세가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날이 갈수록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내 상속ㆍ증여 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벌이나 재력가들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사상 최대치로 1조 3072억원에 달하고 이중 81.6%인 1조671억원을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 : 박명제 의원실)지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 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