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산악관광 활성화법 발의, 풍부한 산림자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번 법안을 발의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3선 홍성․ 예산)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고"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였다"며 "우리나라 보다 산림면적이 적은 스위스의 경우 한해 산악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35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악지역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악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