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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홍문표 "산악관광 활성화법 발의, 풍부한 산림자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산악지역 친환경 개발 및 활용 법적근거 마련 기대국회 교문위 상정오서산 케이블 설치, 첫 발 뗏다.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3선 홍성․ 예산)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고"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였다"며 "우리나라 보다 산림면적이 적은 스위스의 경우 한해 산악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35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악지역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악관광 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산악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핵심 공약사업으로 오서산 케이블카 설치를 내걸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지원을 통한 공약사업을 한발짝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도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한 상태로 정부입법도 함께 추진 중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