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방송 캡처[웹이코노미]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공모관계는 인정되나 다만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항소심 법정이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됐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최고재무관리자 보고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해당 문건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이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핵심증거인 노조 와해 관련 '보고 문건'을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이 중 11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음을 상기시키며 삼성이 직업병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희귀질환 피해자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상기(왼쪽 두번째) 반올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newsis)반올림은 “이미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질병이 10가지에 이르며 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빈혈, 비호지킨림프종, 유방암, 뇌종양, 폐암, 난소암, 불임, 다발성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같은 질병들이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받았다”며 “법원은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삶이 우선임을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를 축소시키고 모면하려는 꼼수만 보였으며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삼성”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재판의 징역 5년 실형 선고가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28일 ‘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채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한 의미를 살피고 양형 적절성, 향후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추악한 정경유착에 단죄가 내려진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경영권과 소유권에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어온 경제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과 소유권 승계를 계획 중인 다른 재벌 2․3세들이 편법적 방법을 포기해야 하며, 이 부회장 재판을 계기로 아직 후진적인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연대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나 범죄혐의 중요성에 비춰 최소한 양형만을 선고한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중요한 그룹 재편 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미래전략실이라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조직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낙후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법원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 이 부회장이 무리하게 미전실을 동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다가 불법을 저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됐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자가 제3자가 세운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일해재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공여금은 총 204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선고재판 촬영과 중계가 불허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ewsis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공동피고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모두 재판 촬영·중계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선고재판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비교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촬영 및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했으며,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 촬영 및 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할 경우 허가하지만 피공인 동의가 있어도 재판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부허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해당 재판장은 지난 4월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1회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도 불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해당 의견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공범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참여했다. 이중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적절한 합병 비율로 인해 이재용이 부당이익을 얻고, 국민연금에 손실이 가해졌다”고 밝히며 삼성 측의 여러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는 삼성이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삼성의 언론장악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재용과 삼성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올림에서는 삼성직업병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삼성노동인권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지난 9일 한겨레가 보도한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변호인에 수십만원 티켓 수시로 선물’ 기사에 대해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하 반올림)이 14일 '수시로 삼성의 접대를 받아 온 직업병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성명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언급한 뒤,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무엇이 더 오고갔는지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상훈 변호사는 한때나마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처음 소송을 맡던 때와 달리 2014년 항소심 재판 당시에는 사전 합의한 수준을 벗어나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일방적인 변론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014년 8월 (삼성의 우선보상 제안에 동의하여) 반올림 교섭단에서 나간 6명의 피해자가 만든 ‘가족대책위(이하 가대위)’의 대리인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을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규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세번째 나온 박 특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