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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TE 기지국 공사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사에 과징금 11억원

지명경쟁입찰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 담합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의 담합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사업자들은 LTE망 기지국 장비 수의계약이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로 바뀌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특히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담합을 주도해 낙찰사에 선정된 뒤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3억6700만원, 그 외 4개 업체는 각각 1억83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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