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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계열사에 위법 의결권 행사...공정위, 하림‧교보생명에 시정명령

에코캐피탈·KCA손해사정 등 규정 위반 의결권 18회 행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림과 교보생명에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22일 공정위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회사의 36개 비금융‧보험 계열사 등 총 64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4월1일부터 지난 5월14일까지 3년 간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하림의 에코캐피탈은 팬오션에 '의결권 행사 자체를 금지한 규정'을 6회,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15% 초과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을 5회 위반했다.

 

교보생명 소속 KCA손해사정은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을 7회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림에 시정 명령 조치하고 교보생명에는 경고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