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오는 11일부터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율이 최근 40거래일 대비 3배를 넘을 시 과열종목에 지정되고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유가하락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3개월간(3월11일부터 6월9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한다. 세계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3배(코스닥 2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일 시 해당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코스닥 1.5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지금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닥은 5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과열종목에 지정되고 1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차입해 미리 팔고 실제로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매매 기법이다.
금융위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감시하면서 기존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