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국민체력인증(이하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공단은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을 못받고 참가증만 수령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24년 기준 60%에 달해, 체력 인증 등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참여자의 경우 체력 측정 시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가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참가증에 해당하는 6등급을 받게 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8자 보행과 근 기능(상지근 또는 하지근)이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8자 보행과 근 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에 해당 시 6등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체력 측정 참여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권고 기준에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