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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빨간펜' 교원, 불법다단계 영업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영업조직 총 6단계로 구성...지국장·지구장이 하위 판매원 거래 실적 따라 수당 받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빨간펜' 등 학습지로 유명한 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가 게시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28일 교원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교원이 공정위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서울 중구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교원 소속 교육사업부는 ‘에듀플래너-지구장-지국장-센터장-총괄단장-총괄이사’ 등 총 6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결서에 따르면 교원은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까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교원 판매명단을 살펴본 결과 지국장 A씨가 하위 판매원을 지구장 B씨에게 추천하고 B씨는 이를 다시 에듀플래너 C씨에게 추천하는 등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원은 지국장·지구장에게 지급하는 비례수수료·생산장려수수료 등 후원수당의 경우 지국장·지구장 본인 실적 외에 이들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과 하위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달리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교원이 지난 2017년 11월 모 센터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교원은 지국장 D씨에게 해당 지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비례수수료·생산장려수수료 등을 지급했다. 지구장 F씨 역시 해당 지구 소속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별로 교원으로부터 비례수수료·장려수수료 등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교원의 수수료 지급 규정에는 지국장·지구장이 소속 판매원을 새로운 지국장 또는 지구장으로 배출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배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판매원 모집방식’, ‘3단계 이상 판매원 가입 여부’,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교원의 영업조직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다만 공정위는 교원의 영업조직이 일반 다단계 조직 보다 판매원간 상하 유기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취급하는 품목이 전집·학습지 등으로 소비자판매비중이 높아 사재기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교원의 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교원에게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을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한 교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교원은 5단계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신규 가입한 판매원 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지구장도 해당 지구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올해 1월 경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당시 공정위는 조직 내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장려 수당제도가 판매인과 연관돼 다단계의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심의결과(경고조치)가 나오기 전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센터장 이상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시정명령의 경우 개선 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 반면 경고조치는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회사는 경고조치 이후에도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