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문화예술이 공공자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여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예술인 기본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감사에 관한 사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웹이코노미)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북의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도정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닌 국정과제 이후에 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 지속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 미반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 마련),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는 약 55조 9,000억원 규모,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가들이 모여 구상한 광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5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수위를 조정해 실질적 해수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태․수산업 복원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새만금호는 지나치게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차 전북자치도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언급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새만금 개발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매립 방식이 호수 내부를 준설해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악화를 불러와 생태계가
(웹이코노미) 김제시는 15일 지역의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으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년일자리센터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김제보건소 지하 1층에 첫 문을 열었다. 새로 이전한 곳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평선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3층에 연면적 약 328㎡ 규모로 조성됐으며, 센터 내에는 일자리 상담실, 강의실, 북카페 등 고용 서비스를 기능별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했다. 그간 일자리 센터는 구인·구직 발굴 604건, 취업연계 316건, 근로자 상담 지원 1,369건, 일자리 매칭데이, 일자리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지게차 자격증 과정,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등 시민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파트너십, 일자리포럼, 고용플랫폼 운영 등 지역 기업과 대학,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고용 거버넌스
(웹이코노미) 남원시에서는 7월 15일 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본관 3층)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주제로 노수현 강사(㈜쿰 대표)와 민간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천적 사랑의 표현으로 실천 철학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내 민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 5회에 걸쳐 실시하는 '민간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실천 과제로 추진되며, 민간 사회복지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난 6월 30일 1회차 교육에 이어 2회차 진행된 이번 민간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은 복지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의 방향성과 인간 중심의 접근 태도를 제시였으며, 민간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속에서 따뜻한 소통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복지 현장의 주체로서 민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 복지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를 선정하고, 15일 봉서초등학교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올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책임규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봉서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을 때’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약속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규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뿐만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 민주적 학교 운영,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향후에도 우수사례 공유회, 규약 실천 워크숍, 실천학교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