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내놓았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은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5조5000억원을 지원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신속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대출 원금 만기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발표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는 총 9개 프로그램이 담겼는데 이날 5개가 먼저 발표됐다. 나머지는 4개의 프로그램은 추후 열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