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9.2℃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신성통상, 수출본부 직원 50여명 당일 전화 해고통보 논란

익명 앱 '블라인드' 통해 구조조정 관련 여러 글 올라와...노동법 위반 문제도 제기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섬유·의류 수출 및 패션브랜드 제조·판매·유통 기업인 신성통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여파로 직원들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에게 전화로 당일 해고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신성통상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블라인드에 게시된 글을 종합해보면 신성통상은 7~8일 이틀에 걸쳐 수출본부 소속 직원 55명을 전화로 당일 해고 통지했다. 한 게시자는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공지사항 없이 인사팀장이 개인별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지한 뒤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에는 1년이 채 안된 사원급에서 10년 이상 넘게 일한 직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글 게시자는 “전화가 나한테 올지 내 동료가 받을지 모르는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떠나는 팀원 하나하나 배웅하고 줄초상난 분위기”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성통상의 당일 전화를 통한 해고통지가 노동법 위반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잘못했다거나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회사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해고통보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1다42324 등)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를 통해서 하도록 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 및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신성통상은 에디션, 올젠, 지오지아, 앤드지(AND Z), 탑텐(TOP10) 등의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류업계 등에 따르면 신성통상인 이날 오후 1시경 구조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