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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문은상 신라젠 대표 "페이퍼 컴퍼니 통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 의혹 사실아냐"

문 대표 포함 대주주 3인 모두 세금 및 부채 안고 있어...적법한 절차 거쳐 주식거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문 대표는 신라젠 홈페이지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게재했다.

 

문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대주주의 부당이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원은 국세청 요구에 따라 이미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머니투데이’는 문 대표를 비롯한 신라젠 전·현직 임원진들이 개인 법인(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지난 2014년 신라젠으로부터 400억원을 투자유치한 뒤 다시 이 자금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문 대표 등이 매입한 채권을 주당 3000원대에 주식으로 전환했고 신라젠 상장 뒤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주식 일부를 전환가의 20배가 넘는 평균 8만원대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이 이 과정에서 문 대표는 2000억원 이상, 전현직 임원 2명은 각각 100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과거 자신을 포함한 대주주 3인의 주당 평균취득단가는 4만원 가량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그 근거로 BW 발행금융 비용 및 법률자문료 8억1000만원, 워런트 행사 자금 300억원, 관련 세금 1700억원, 워런트 행사 목적의 빌린 주식 부채 310만주(약 3000억원) 등 당시 사용한 자금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3인이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다 해결한 사람은 현재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 취득이라는 허위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주주 3인은 기존 항암제의 한계인 단순 수명연장으로 고통받는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고 완치가 가능한 항암제를 한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펙사벡 개발에 도전했다”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염원은 곧 개시될 COVID-19(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동물 실험·임상실험으로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