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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자기 돈 0원으로 고가 주택 구매한 91명 적발...총 517명 세무조사 착수

지난 4월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탈세의심자료 835건 국세청에 통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으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와 미성년자 다주택 보유자, 기획 부동산업자 등 등 총 5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7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 및 세금탈루 혐의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설립·자산운용 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 법인 및 기획 부동산업자 32명 등 총 517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고액자산가의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탈세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가 나타나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세청·국토부·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을 3차로 조사해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1월말 1차 조사때는 532건, 지난 2월 초 2차 조사시에는 670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알린 바 있다.

 

특히 이번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특수관계자간 채권·채무로 소명한 편법증여 혐의,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30대 직장인 A씨는 고액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거액의 차입금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했다고 소명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B씨의 경우 부친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소득이 없는 연소자 C씨는 서울·제주 등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에 있는 고급빌라·겸용주택 등을 여러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기도 했다.

 

또 회사 대표이면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전문직 D씨는 소득이 없는 부친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번 관계기관 3차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835건 중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는 186건(22.3%)에 달했다.

 

또한 자기자금이 0원인 거래는 무려 91건으로 이들의 주택 취득시 사용한 금액은 총 576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이들 91건 중에는 부모 및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소액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을 상환하는지 등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더 비싸게 아파트를 파는 행위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방송에서 문제가 됐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소규모 가족 법인, 꼬마 빌딩 투자자 등은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라며 “명의신탁 또는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