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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전자, '올레드' 상표권 소송서 패소...법원 "'올레드=LG전자'로 보기 어려워"

지난 2017년 '올레드' 상표권 출원 신청했으나 특허심판원 기각...이후 1심도 패소 판결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LG전자가 그동안 자사 TV제품에 사용하던 ‘올레드(OLED : 유기발광다이오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특허법원 제2부(김경란 판사 등)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올레드 상표권 출원 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출원 상표인 ‘올레드’는 OLED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돼 원재료·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에 해당한다”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OLED TV 분야에서 상을 수여하고 국내외 점유율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 시장경쟁력 등이 반영된 결과며 이를 이유로 ‘올레드’라는 표장 자체가 원고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갤럽 설문조사결과 올레드 TV와 연상되는 회사로 원고 회사가 높게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 회사 제품 점유율이 경쟁사 대비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올레드’ 자체를 원고 회사 TV제품 출처 표시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LG전자는 ‘올레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LG전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했으나 1심은 “‘올레드’가 시장 내에서 LG전자 제품으로 많이 인식돼 있지만 다른 경쟁사들도 올레드 TV를 판매하고 있으며 상당수 매체에서 OLED라는 용어를 한글로 올레드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LG전자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특허청장을 상대로 ‘올레드 관련 상표권 거절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