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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법무부, SK건설에 815억원 벌금 부과...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서 '뇌물 제공'

브라이언 A 벤츠코프스키 법무차관 "SK건설, 조사 과정 중 문서파기 및 증인 회유·설득 시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건설공사 2건을 따내기 위해 미 육군 계약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이 미(美) 법무부로부터 6840만달러(한화 약 81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0일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인 SK건설이 미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건 및 미 육군과의 계약 체결 사기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미 테네시주 서부지구 토마스 L. 파커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테네시주 서부지구 내에서 형사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인 6057만8847.08달러와 미군에 대한 배상금 260만1883.86달러를 SK건설에 선고했다. SK건설은 이와는 별개로 미 정부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민사처벌에 대한 520만달러의 벌금도 미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미 법무부 형사부 소속 브라이언 A 벤츠코프스키 법무차관은 “SK건설은 미 육군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고 뇌물 등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문서 파기, 증인 회유·설득 시도, 공사 책임자 비(非)징계 등을 저지른 SK건설과 같은 기업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디 헌트 미 법무부 민사부 부장검사는 “이번 합의는 우리 군과 미국 납세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패한 관행을 근절하고 계약자들에게 그들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초 미 법무부는 SK건설 소속 임원 이모씨와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를 미 정부에 대한 사법방해, 첨단 금융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미 법무부는 미 육군범죄수사대(CID)·미 국방부 범죄수사대(DCIS)·미 연방수사국(FBI)이 공조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지난 2008년 평택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이전 기반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사 비용을 부풀린 허위 하청계약서를 미 육군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준 주한미군 계약직 공무원에게 300만 달러(당시 약 33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뒤 이를 정상적인 공사 대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허위 하청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주한미군 계약직 공무원은 2건의 공사를 SK건설에 넘겨줬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성부사부도 양 이씨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미 육군은 지난 2017년 11월 17일 SK건설이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계약에 대해 향후 3년간 계약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12월 24일 SK건설은 미군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위해 발주한 70만평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에 상·하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을 조성하는 기반공사를 약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이후 2017년 3월 해당 기반공사의 기준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은 76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