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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및 주식 양도세 부과 법안 대표 발의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시중 유동자금 자본시장으로 모여 세수 확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여당이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5년 전면 폐지하고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 정비, 손실과세·이중과세 문제점 해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도 이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 증권거래세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제20대 국회 당시 최운열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달 중에는 기획재정부 역시 증권거래세 개정 등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및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등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가지고 있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면서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차익·양도차손의 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동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만 금융상품은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고 오히려 장기투자시 결집효과와 누진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대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들의 취지라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5년에 전면 폐지토록 했다. 또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이외에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를 제공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됐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하는 문제는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이면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