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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공정위·국토부에 불법행위 단속 위한 과세정보 제공

'국세정보 공개 확대 방안' 추진 발표...서울지방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더 많은 과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은 최근 정부의 데이터 개발·활용 기조에 맞춰 ‘국세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공정위·국토부 등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6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시행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종은 국토부가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1종), 한국은행(4종) 등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익 향상 등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올해 말 전자정부법이 시행되면 납세증명서 등 15종의 과세정보가 행정안전부에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액 등의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폐업 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정책자금 지원심사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8종의 과세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노란우산공제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자료를, 한국전력공사에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전기료 감면을 위한 매출액, 종원원 수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세종시 1곳에만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오는 9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민간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통계이용 실적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9일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갖고 올해말까지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며 “향후에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