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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키 성장·기억력 향상 등 '거짓 광고' 바디프렌드 검찰 고발

자사직원 상대 임상시험...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도 적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사용시 키가 자라고 기억력이 상승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보낸 바디프렌드에게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철퇴를 내렸다.

 

15일 공정위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 효과와 기억력·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렌드에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1월 7일 하이키를 출시한 뒤 같은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신문·잡지·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사용시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때 바디프렌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사용해 하이키의 키성장 효능을 대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키 성장 효능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브레인마사지 효능에 대해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바디프렌드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결과였다.

 

특히 기억력 ‘2.4배 증가’는 일반 휴식 후에는 기억력테스트 점수가 1점 증가했고 브레인마사지 후에는 2.4점이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하이키가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