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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20 세법개정안] 종부세율 과표 전 구간 0.1~0.3%p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시 과세...법인 보유 주택도 종부세 부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그동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5억원 초과시에는 42%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까지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이뤄진다.

 

3억원 초과부터 94억원 초과까지 일반 과세표준 전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각각 0.1~0.3%p씩 인상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전 구간은 최소 0.6%p에서 최대 2.8%p까지 종부세율을 인상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로 그동안 일반의 경우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구간별 10%p씩 상향되고 합산공제율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이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021년 6월 1일 보유자 대상)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주택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며 1~2년 사이 보유주택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조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p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개정된다.

 

1세대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됐다. 예를 들면 현행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이 향후에는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1세대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그동안 대출·청약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주택을 보유했거나 그 외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보유했을 때에는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하일 때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규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제액이 무한 증가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개인 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이 공제됐고 법인이 1세대1주택을 보유할 시에는 6억원이 공제됐다. 그러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법인 2곳을 설립해 총 3주택을 분산 소유할 경우 공제규모는 21억까지 늘어나면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도 폐지한다. 또 올해 6월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서 배제하고 다시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앞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소득도 과세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을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시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세액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중 적은 금액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