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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 ISSUE] 공적마스크 제도 불똥 맞고 주가 부양 누명 쓴 쌍방울

중국에 마스크 100만장 수출 계약 체결 전 쌍방울·남영비비안 주가 급등...계약 파기 되면서 주가부양설 나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쌍방울이 올해 1월말 마스크 허위납품 계약을 통해 남영비비안의 주가를 부양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쌍방울은 지난해 11월 남영비비안을 인수한 바 있다.

 

남영비비안은 지난 1월 31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케이팝굿즈와 마스크 100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계약은 파기됐고 케이팝굿즈는 소송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쌍방울이 주가부양을 위해 남영비비안을 이용해 허위 계약을 체결했고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쌍방울의 주가는 계약 체결 3일 전인 1월 28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남영비비안의 주가도 19.33% 급등한 1만7900원에 종가 마감했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주가 부양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만약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면 최소 1달간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려 했을 텐데 쌍방울의 주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10영업일 동안 계속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허위 계약설에 관련해서는 “당시 마스크 생산은 OEM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공장에 마스크 장당 단가를 550원에서 770원 사이로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마스크 장당 단가를 1200원으로 정하자 공장 측은 마스크 물량의 80%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남은 물량 20%도 선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가져가게 됨에 따라 마스크 수출 계약을 결국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케이팝굿즈측에는 회사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상호간 원만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