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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시 규정 어겨 합격자 변경...응시생 5명은 면접도 못봐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지난 2018년말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시 정량 방식 아닌 정성 평가 실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난 2018년말 기간제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잘못된 평가 방식을 적용해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기회를 상실하고 최종 합격자도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20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A건설사업단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인 사무원 2명을 뽑기 위해 서류·면접전형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도로공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채용 절차별 평가 기준과 전형별 합격 배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서류전형의 경우 외부 평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해 자격증·역량기술서 서류심사 결과를 계량화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로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면접 전형별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이미 2018년 12월 10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하지만 A건설사업단은 실제 서류심사시 이를 어기고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뒤바뀌어 5명의 응시생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다.

 

또한 도로공사는 공고와는 달리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조사결과 공고된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면 기존 합격자가 아닌 다른 응시생이 합격해야 만 한다.

 

이에 국토부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불합격 처리 피해를 본 응시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A건설사업단 단장 B씨에게는 경고 조치를, 인사담당 직원 2명은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건설폐기물처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2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상 정한 7일이 아닌 4일만 실시해 구직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