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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 ISSUE] IBK캐피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사실상 면죄부...폭언·폭행·성희롱 일삼았는데 고작 정직

사측 "피해사실 접수 후 1주일 만에 가해자 징계 처분...인사담당 간부 피해사실 은폐는 사실무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IBK캐피탈 지점에서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1~2년 동안 수차례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던 인사부서 간부가 피해직원에게 진술서를 번복시키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는 ‘국책은행 자회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협박 및 솜방망이 처벌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IBK캐피탈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 게시자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IBK캐피탈에서 1~2년간 이어져 온 폭언·폭행·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천인공노할 짓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담당 부장의 피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게시자에 따르면 IBK캐피탈 한 지방지점 과장 A씨는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 등을 일삼았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직원들이 사내 인사평가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피해사실을 모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게시자는 “인사담당 경영지원부 부장이 피해자를 부른 뒤 ‘회사를 오래 다니기 위해서는 진술서를 번복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사건 경위를 알게 된 사장이 즉각 가해자 및 관계자 엄벌조치를 내렸으나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근도 하고 월급도 지급되는 정직 처분”이라며 “몇 개월 후에는 아무 일 없이 출근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게시자는 “가장 큰 무서움은 피해자를 협박한 무소불위의 인사 담당자가 아무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제2·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게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IBK캐피탈 관계자는 “직원들의 피해사실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 및 내부 경영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주일 만에 인사조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해 최종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은 사직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이라면서 합당한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담당 부장의 진술서 번복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사담당 경영지원부 부장이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번복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조사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블라인드 게시판이 익명이다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면서 “회사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근거 법령을 검토하고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