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삼성 등 6개 금융그룹 금융지주사처럼 관리·감독 추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전속고발제도 폐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을 금융지주회사처럼 관리·감독하게 된다.

 

25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일부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주요골자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소속금융회사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은 감독대상에 해당된다. 이들 6곳의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 규모로 2018년말 기준 전체금융회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금융그룹 지정때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다만 대표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며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만 한다.

 

만약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그룹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 그 피해가 모회사 및 모회사 주주들에게 돌아갔을 경우 일정 비율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이날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비상장회사 주주의 경우 총발행 주식의 1%, 상장회사 주주는 총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했다면 임무 소홀로 모회사 등에 피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이와함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도 정비됐다.

 

우선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상법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영업연도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상법 제350조 제3항)도 삭제해 동등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들의 실무 편의가 도모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공급제한 등 그동한 사회적 비난이 컸던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사라진다.

 

이날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앞으로는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역시 자체 판단으로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형벌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추가 도입했다.

 

제재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조정했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보유지분 상장회사 30% 이상·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이들 총수일가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강화했다.

 

재벌이 경영권시 꼼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제·개정안(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