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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다국적기업 및 국내자산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3명 세무조사 착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사례 21명으로 가장 많아...고의 세금포탈 행위 적발시 최대 60% 가산세 부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스위스·홍콩 등 해외 비밀계좌에 금융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세금을 회피한 채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국적기업,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 법인 S사의 사주 A씨(외국영주권 보유)는 그동안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재산 수십억원을 외국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외국에 거주 중인 A씨의 배우자·자녀는 이 자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 힐스와 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들인 뒤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서울 한강변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로 외국에서 구조하고 있는 A씨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채 S사로부터 수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A씨는 본인 일가가 소유한 미국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S사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동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송금해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T사는 외국 관계사 U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별도로 외국 모법인 V사와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내 법령 및 국제조세 기준(OECD 지침)상 경영자문료를 정당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돼야 하며 그 용역의 대가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T사는 외국 모법인 V사가 실제 제공한 용역 대비 터무니 없이 많은 수백억원대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V사에 지급하면서 국내 소득을 축소시켜 자신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사는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외국 관계사 U사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고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는 축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주요 탈루 혐의자 중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사례가 21명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자금유출 사례 9명, 해외 비밀계좌 등을 통한 자산은닉 사례 7명,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례 6명 등 총 43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