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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 ISSUE]보미건설 ‘선분양 제한’ 위기인데...회장님은 본인 소유 빌딩 월세 전환에 박차

1년 반만에 누계 평균벌점 2.05점까지 상승...임대차 3법 시행 전 보미리즌빌 전세 매물 없애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중견건설사 보미건설이 부실시공·관리소홀 등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정부로부터 벌점을 부과 받아 선분양 제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미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각 3점씩 3회에 걸쳐 총 9점의 벌점을 받았다. 추가로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미건설에게 0.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미건설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누계 평균벌점은 2.05이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 1일 기준 보미건설이 국토부로부터 부과받은 누계 벌점은 0.86점이었다. 누계 평균벌점이 약 1년 반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부실시공·관리소홀 등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 평균벌점을 1.0점 이상 받은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및 벌점 수준에 따라 2년 동안 선(先)분양을 제한 받는다.

 

아파트의 경우 벌점 1.0 이상 3.0 미만은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 3.0 이상 5.0 미만시에는 3분의 2 이상 공사가 끝나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벌점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하며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시기가 늦춰진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점검현장 평균 방식으로 부과하던 벌점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내달 중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공규모가 크고 운영현장 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들의 벌점이 최대 37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미건설 역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누계 평균 벌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미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순위 72위에서 올해 66위(8월 1일 기준)로 6계단 상승한 중견건설사로 올해 기준 토건 시가평가액은 4673억원이다.

 

최근 3년간 보미건설의 실적은 매년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7년 1956억원을 기록했던 매출(연결기준)은 2018년 2033억원, 2019년 2367억원으로 해마다 성장했고 같은 시기 영업이익도 234억원, 265억원, 280억원씩 매년 늘어났다.

 

보미건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업핵심가치(Core Value)로 ‘질적으로 성장해 최고품질의 건축물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미건설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부과받은 누계 평균벌점이 1년 반만에 약 2배로 오르자 이같은 가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올해 1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성북구 보미건설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때 국세청은 보미건설 외에 계열사인 보미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기업들의 탈세·탈루·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조사해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세무조사에 나서자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세무조사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분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정당국이 오너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중견건설사 특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탈세 등 조세 회피 혐의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보미건설의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김덕영 회장으로 지분 99.9%를 보유 중이다.

 

한편 김 회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본인이 소유한 건물의 전세를 모두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시세를 인상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카이데일리’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김 회장이 보유한 보미타워 내 보미리즌빌이 임대차 3법 시행이 본격 논의된 올해 초부터 전세매물을 없애고 월세도 일찌감치 인상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보미타워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로 대지면적 1038.3㎡, 연면적 6949.29㎡ 지하 2층, 지상 19층 등의 구조로 돼 있다. 시세는 약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미리즌빌은 보미타워 6층부터 19층까지 총 150세대로 이뤄진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보미리즌빌 각각 호실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증가가 현실화되자 한 발 앞서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미건설 관계자는 "1건에 3회분(9점) 벌점이 일시 부과돼 당사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구조 검증을 통해 문제없이 종결·준공됐다"면서 "국토부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은 공사 진행 현장과 관련된 이슈사항은 없으며 영업정지·선분양 제한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 부과 벌점은 공동도급 현장에 해당하며 당사 직접적인 과실로 부과된 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오너일가 지분 의혹과는 일절 무관하며 실제 보미건설 및 계열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는 일반과세 건으로 납세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보미건설측은 스카이데일리가 지적한 보미리즌빌 월세전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미건설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준공 이후 초기부터 일부 세대만 전세로 계약했고 대부분은 월세로 계약했다"며 "전세 물건을 의도적으로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행위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일부 전세 세대는 계약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