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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 전년 대비 2000건 축소한 1만4000건 운영

신고내용 확인도 지난해 보다 20% 감축...매출급감 중소기업 내년말까지 조사선정 제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대비 2000여건 축소하기로 했다.

 

15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보다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투자 노력도 충실히 뒷받침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만6008건을 실시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는 1만4000여건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기세무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선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고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은 한시적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근로자 수가 2% 이상 증가한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다. 향후에는 세정지원 대상 요건인 수입금액을 5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해서는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관련 세제혜택 내용을 뉴스레터 등으로 제공하며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 해소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확대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는 홈택스2.0 추진, 유튜브·SNS 등을 통한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