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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30대 이하 금수저 등 98명 세무조사

정부 부동산 규제에 따라 자금 원천 특수관계자간 차임금으로 가장할 가능성 커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은 30세 이하 연소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또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도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 사례 중 투자자 A씨의 경우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설립한 후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B사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도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B사는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뒤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해당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국내 소득이 없는 검은머리 외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이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통해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부여하고 있다. 이달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로 이같은 규제를 확대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한 뒤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