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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내년부터 최대 30일 감치

재산내역 및 소득·지출내역 등 빅데이터 연계 분석 통해 재산은닉혐의자 선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체납자·배우자·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는 5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는 1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그동안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탐문을 펼쳤고 결국 A씨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경기도 분당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을 실시했고 A씨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긴 현금 360만원과 A씨 집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 시계 및 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조치했다.

 

체납내역 명단공개자가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지난 2017년 체납내역 명단공개자였던 B씨가 고급외제차를 몰고 실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은 B씨 및 주변인 등을 상대로 현장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B씨와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B씨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세청은 B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3개월간의 잠복·미행·현장 탐문 활동으로 B씨가 타인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바로 B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했고 1만달러 상당의 외화와 5점의 명품시계, 그림 5점 등 총 1억원 가량을 압류하는데 성공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며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