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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검토...내달 제재심의위서 다룰 예정

'SBS', 금융당국 관계자말 인용해 보도...최근 삼성생명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과 별개 진행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해 고강도 징계 절차를 검토 중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SBS’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말을 인용해 금감원이 최근 삼성생명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미지급 암보험금 지급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기관경고 등 중징계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9월말 금감원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에 생명보험검사국 직원 등 수십여명을 파견해 종합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등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집중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이모씨는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에 170여일 동안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수술비 등으로 이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요양병원 입원비 5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도 거절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가 아니라며 이씨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9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측에 요양병원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이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결국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SBS’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암보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삼성생명의 조치를 문제삼아 내달 중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3가지 유형의 경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검사 당시 삼성생명은 약 20~30% 수준만 따라 미흡한 게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완료된 상태”라며 “검사 결과가 공시 되기 전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공시 시기에 대해서도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환자와 보험사(삼성생명)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의하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암 입원 분쟁 조정기준을 만들어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도 지급권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인 작년의 경우 항암방사선 기간에 한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전 의원은 “1년 만에 (보험금)지급기준이 뒤바뀌니 2018년 지급권고를 받은 사람과 2019년 받은 사람 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고 현장에서의 혼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