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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의 타이어 휠 파손' 타이어뱅크 광무 상무점 사업주, 정식 사과문 홈페이지 게재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도 함께 사과문 올려...김 대표 "피해 고객 보상 지연시 본사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고객 타이어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가맹점주가 자필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식 사과했다.

 

타이어뱅크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 23일 해당 가맹점주 A씨의 자필 사과문이 게재됐다.

 

A씨는 “저는 타이어뱅크 상무점 사업주 였다”며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고객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상무점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피해 고객님께 사죄드리고자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했지만 어떻하든 고객님께서 입은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꼭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저의 개인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이번 일로 일파만파 확대돼 타 가맹점과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게 돼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 “타이어뱅크 본사와 사업주들께도 너무나 죄송하다”고 후회했다.

 

이어 A씨는 “잘못된 저의 행동으로 모두에게 실망감과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떠나는 제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같은날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도 본인 명의로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상무점 가맹사업주인 A씨가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면서 “가맹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또 “A씨가 피해 고객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A씨는 피해 고객과 타이어뱅크 본사 및 가맹사업주들께도 사과의 글을 보내왔다”고 알렸다.

 

뒤이어 김 대표는 “보상과 관련해서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 늦어진다면 타이어뱅크 본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씨에 대한 타이어뱅크 본사의 조치 내역도 공지했다. 타이어뱅크 본사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그를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표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형사적 책임 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A씨는 수억원을 배상하게 돼 개인 파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앞으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1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의 타이어휠 고의 파손 영상과 함께 피해를 고발한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고객 B씨에게 타이어 휠이 훼손됐으니 교체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B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후방 카메라에서 A씨가 스패너로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24일 오후 6시경 타이어뱅크 홈페이지는 트래픽량 초과로 현재 들어가지지 않고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