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부산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안정에 적극 지원을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을 비롯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법적보호연령인 만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회장 신정택)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센터장 심주영)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주거지원'에 관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는 성년이 되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가 되는 부산지역 청년들의 월세·공과금을 지원하고, 부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청년 자립생활관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기부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노력이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