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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부모찬스' 이용 수억원 아파트 프리미엄 취득 등 편법증여 세무조사

다운계약서 작성 및 중도금 대신 납부 등 분양권 거래·채무관계 이용 탈루 혐의자 총 85명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탈루하는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은 부모·자녀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빚을 진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편법 증여 혐의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분양권 거래 관련 탈루 혐의자와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는 각각 46명, 39명씩 총 85명이다.

 

분양권 거래 탈루 유형에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부모가 중도금을 대신 납부, 분양권 매매시 실거래가 보다 낮게 계약서 작성(다운 계약) 및 분양권 양도시 신고 누락, 특수관계자로부터 시세 대비 저가에 분양권 양도 받은 후 증여세 탈루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고 면제 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실제 증여를 받은 뒤 허위 차입계약을 통한 증여세 탈루 등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모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액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중도금·잔금까지 납입해 해당 아파트를 실제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A씨의 모친은 수억원대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모두를 A씨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택자인 B씨는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수천만원 수준의 프리미엄만 받고 양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같은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특수관계자인 C씨에게 아파트분양권을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고 아들 C씨 역시 이에 따른 이익 수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 중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 작성시에는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시에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하겠다”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