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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분 종부세액 지난해 보다 9216억원 증가한 4조2687억원"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전년 대비 25% 증가한 74만4000명으로 집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총 4조2000억여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내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세하도록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작년보다 14만9000명(25.0%↑)이 늘어난 7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 납부해야할 세액 규모는 전년 대비 27.5%(9216억원↑) 늘어난 총 4조2687억원이다.

 

국세청측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납세 인원 및 세액 모두 증가했다”면서 “최종 납부인원·세액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2019년 기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토지 공시가격은 매년 5월 공시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의 경우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공제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는 공제액 80억원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액을 제외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납부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내달 15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신청을 통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용받아 종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전국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세액 규모는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이 모두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1위는 작년에 비해 세액 규모가 91.4% 증가한 제주가 차지했다. 세종시는 전년 대비 56.7% 증가하면서 2위로 올랐고 이어 경남(38.5%), 대구(32.5%), 서울(30.9%) 등이 큰 폭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개인·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개인의 경우 최소 0.1%p~최대 0.3%p까지 오르며 2주택 이하 법인은 3%로 변경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가진 개인은 최소 0.6%p~최대 2.8%p까지 세율이 오르고 법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법인 주택분에 대한 과세도 강화되는데 법인 보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가 폐지되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에는 종부세가 과세된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