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4일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에는 임직원 3개월 감봉·견책 등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월 26일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의 제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한 채 이날 2차 제재심을 열고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8년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을 직접 치료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 치료’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해 6월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한 때와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한 환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환자 등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준수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른 생명보험사들에 비해 적었다.
금감원에 의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총 296건 가운데 62.8%에 해당하는 186건만 수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반면 타 생명보험사들은 90% 이상 금감원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나머지 98건(33.1%)의 경우 일부만 보험금을 지급했고 12건(4.1%)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암 환자들이 모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보암모 대표 이모씨에게 삼성생명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한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은 특정 개인사례에 불과할 뿐 전체 분쟁사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직접·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을 윤석헌 금감원장이 승인할 시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간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신규 자회사 인수 및 신사업 분야 인허가 등이 모두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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