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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만64세까지 확대 시행

 

[웹이코노미 함현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월 2일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64세(출생일 기준 195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 원과 지방비 13억 원 등, '20년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천900명이 늘어난 총 7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 연령 상한을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현선 기자 webeconomy@naver.com